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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군 복무 중 음주운전했지만 "내부 징계無…법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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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법적 처벌 외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슈가가 내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8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內外)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병역법상 징계대상은 '근무시간 중'에 한정된다.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은 휴가 중에도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징계도 받는 것과는 다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규율보다 병역법이 앞서기 때문에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너무 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슈가는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