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남성 수감자와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밀반입해 준 여성 교도관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이 내려졌다.
수감자의 아이를 출산해 양육을 해야 하는 상황과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징역형은 면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데일리스타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인근 제프리 피어스 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던 앰버 클라벨(25)은 무장강도로 수감 중인 남성과 올해 초부터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그녀는 속옷에 마약과 담배를 숨겨 전달하기도 했다.
임신이 된 클라벨은 이를 동료에게 알렸다가 내부 감사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클라벨은 9일(현지시각) 열린 판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혐오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 법의학 심리학자는 클라벨과 수감자와의 관계에 대해 "통제되고 격리된 공간에서 감정적으로 취약했다"면서 "그녀가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