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10억 꽃뱀' 논란의 전말을 밝혔다.
김정민은 9일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를 통해 공개된 웹 예능 '김구라쇼' 16회 '7년 만의 재회' 영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전 남자친구이자 사업가였던 A씨와의 악연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7년 전 '10억' '꽃뱀'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이 많았다. 10억원은 A씨가 사적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요구한 협박범이었다. 저한테는 너무 치명적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내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힘든 시기에 남자 만나 돈을 그렇게 받았다'며 화 난 사람이 더 많았다. (유죄) 판결이 났어도 '독한 X' '남자 억울하겠다'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 당시에는 말을 안했다. 이렇게까지 내가 궁지에 몰릴 줄 몰랐다. 법적으로 자신이 있었고 판결이 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다. 이대로는 평생 그 딱지를 안고 갈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또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받았던 선물도 이미 돌려줬다. 그걸 제외하고도 데이트 비용 1억원을 돌려달라기에 왜 1억원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줬다. 그러다 한참 지나 10억원 얘기가 나왔다. 10억원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김정민은 7년 전인 2017년 A씨로부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김정민에게 수억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정민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밝히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도 맞고소를 했지만 2018년 돌연 김정민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고 김정민도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별개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됐고 2018년 7월 A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며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총 1억 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