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발 마사지 가게에서 무허가 손톱 곰팡이 치료를 받은 4세 중국 소년이 부작용으로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다.
중국 컨슈머 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린(4)이라는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충칭시에 있는 발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
왼쪽 검지 손톱의 곰팡이 치료를 위해서였다.
마사지 업소 측은 '곰팡이 제거 크림'이라는 약을 갖고 있다면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600위안을 지불하고 아들의 손톱 치료를 받았다.
이틀 후 아들의 손가락을 감싼 압박 붕대를 풀었는데 손가락이 검게 변한 것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들은 괴저가 발생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소년의 왼쪽 검지 끝을 절단해야 추가 감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가락 끝이 절단된 소년은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아버지는 마사지 업소에 20만 위안(약 38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업소는 너무 많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지난 2월 지역 소비자 협의회에 이 문제를 신고했다.
소비자 협의회는 '곰팡이 제거 크림'이 무허가 제품이며, 살균 성분만 있을 뿐 다른 질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소의 영업 행위가 허가증에 적힌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소년의 장애에 대한 책임이 마사지 업소에 있다면서 영업 중지 명령과 함께 소년의 가족에게 16만 위안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중국 전통 의학에서는 '발이 신체의 뿌리'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족욕과 발 마사지가 피로와 경미한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