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태일은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태일을 8월 28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 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가요계에서는 이미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만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간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아이돌 스타들이 저지른 비윤리적 범행이었던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NCT 멤버로 글로벌 톱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태일이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고, 즉시 태일의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 SM은 8월 28일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SM과 NCT 다른 멤버들은 모두 태일의 계정을 언팔로우 하며 빠른 '손절'에 나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