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친한 판사에게 재판을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씨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자신과 친한 판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여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B씨로부터 받은 현금·수표 등 금품은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금품을 전달한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지난 5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여죄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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