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등이 중요해졌다. 정보공개서의 경우 제공을 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돼 차후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분쟁조정 신청유형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분쟁이 120건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12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작성한 가맹사업의 내용을 담은 문서다.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와 영업에 대한 조건, 가맹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가맹 해지와 갱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계약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맹사업법 6조에 규정돼 있다. 최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해 전자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럴 경우 반드시 파일을 발송한 시간과 수신한 시간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리드플래닛은 프랜차이즈 ERP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프랜차이즈 전자계약 시스템 리드컨트렉트의 경우 파일 발송 시간과 수신한 시간이 기입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리드컨트렉트는 서면 계약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리드컨트리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맹계약서 제작 비용 감소와 계약서 작성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가맹사업법 준수가 가능하다"라며 "가맹 계약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