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지난 5년여간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천억원 넘는 예산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투입된 예산은 5천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모두 263차례 발생해 방역 조치로 농가 794곳에서 기르던 닭과 오리 등 조류 4천751만7천마리가 살처분됐다. 투입된 살처분 보상금은 3천5억원이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모두 46차례 발생해 방역당국이 농가 294곳에서 기르던 돼지 55만6천332마리를 살처분했다. 산정 중인 올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만 1천824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2차례 발생한 럼피스킨으로 농가에서 살처분된 소는 6천503마리에 이른다. 올해 보상금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만 272억원이다.
구제역은 14건 발생했고, 살처분 보상금은 188억원이다.
김 의원은 잇따르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축산농가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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