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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달 중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해소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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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일자리 확대' 법개정도 추진…다음 회의서 정년연장 논의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조경태 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초 내달 중순 발의하자는 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너무 늦다는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특위 차원에서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한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조치를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4차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제막식에서 "격차해소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의 긴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격차해소를 위해 기회는 늘리고 차이는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편을 가르거나 무제한 현금 살포, 시장을 옥죄는 것으로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공정한 기회 보장과 기업·경제 활력 제공, 약자와 동행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정한 격차해소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kc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