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여 만에 용의자 특정…"사고 난 줄 몰랐다" 진술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이 사고 용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7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는 "덤프트럭이 보행자를 치고 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고 차량은 현장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1시간여 만에 사고 용의자인 A씨를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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