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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판 면한 슈가…스쿠터 음주 운전, 결국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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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판은 면할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형이 확정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다만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