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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유승준 한국행 또 무산.."대법원 두 차례 승소"에도 입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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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머니투데이는 27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이 지난 6월 18일자로 지난 2월 경 했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 "법무부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 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1990년대 국내 가수로 데뷔해 스타로 떠올랐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출국 전 유승준은 공개적으로 군 복무 약속을 하는 등의 공약을 했지만, 이후 약속을 뒤집는 행보에 대중의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한 달 후인 2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유승준은 한국 입국 희망 의사를 밝히면서 시도를 이어왔다. 2015년 주LA한국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이 이어진 끝에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었으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어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유승준이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총영사관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의 한국행이 열리는가 싶었지만, 영사관과 법무부는 새로운 사유로 다시 유승준의 입국을 막은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