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kt위즈 황재균 선수의 새벽 술자리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돼던 바, KBO(한국야구위원회)의 공식 답변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 새벽 술자리 징계 민원 관련 KBO의 답변을 공유한다"는 글이 공개됐다.
관련 답변에 따르며 KBO 측은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KBO는 "한현희, 안우진, 윤대경, 주현상 선수 징계 사례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황재균 선수의 사례와 차이가 있으며 나균안 선수 사생활 논란 관련 징계는 구단 차원의 징계로 KBO 규약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KBO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KBO 총재는 KT위즈 황재균의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