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분쟁을 끝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계정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이어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며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슬리피는 2019년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슬리피는 "TS가 정산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TS 측은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정확한 날짜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TS의 반론을 받아들여 슬리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슬리피와 TS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에 합의했지만, TS 측은 슬리피를 상대로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이 상고심까지 간 가운데,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TS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