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어도어 측은 하이브를 비판한 변호사의 글에 유감을 표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하이브를 공개 비판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하이브는) 분쟁 상태임을 이유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며 "주로 분양형 상가나 재개발 조합에서 하는 양아치 같은 수법"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물량 공세를 벌이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다. 나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공개지지 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을 사임,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는다고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이사회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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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도어 측 입장 전문
어도어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입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조인의 발언 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입니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