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민윤기, 31)를 약속기소한 가운데, 청구한 벌금은 1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형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동의 하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다만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