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벌금 1500만원을 청구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10일 슈가의 약식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졌지만,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슈가는 "정말 죄송하다"며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너무 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이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차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슈가는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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