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래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판사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영상은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며 "피해자분들께 상처준 것 같아 죄송하다.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그러나 장원영 외에도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이 박씨를 향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