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콘텐츠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뉴진스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는 10일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우석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을 왜 매번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취와 메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떳떳한데 왜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연락해 회유하려 드셨습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밝히는데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가 있었다.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분쟁을 위해 제3자까지 끌어들여 피해를 주고 있다. 어도어의 별도 메시지로 제3자가 언급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전달했지만 아직도 상황을 왜곡하는데 제3자를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이 치졸한 행위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우석은 "오래 전이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어보고자 했고 애정을 가지고 임했던 작업이었다. 우리가 대체 왜 어도어 내부 갈등에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협박과 강압에 적법한 권리까지 버렸다. 그럼에도 대중이 진위를 확인할 길 없다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입장문에 따르면, 합의만 증명되면 어도어가 무조건 지는 것"이라며 "이제 법정으로 가시면 될것 같다. 결국 어도어가 원하는 건 시간을 끌고 여론을 피하는 것 같다. 사과하지 않으셨으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녹취와 메일, 자료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신우석은 2일 어도어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광고주와 협의 없이 무단 게시된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중단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신우석은 어도어가 사과를 한다면 반희수 채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는 9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 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다. 만약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제시하면 될 일"이라며 "돌고래 유괴단이 제작한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에 대해 광고주의 브랜드가 반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아티스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 어도어 또한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