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며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씨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사이' 등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인을 받은 뒤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탁은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