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세븐틴 민규의 노출사진을 유출한 록시땅코리아 직원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한 네티즌은 4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A씨가 '비공식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유출하면서 '불안해서 못 지웠다'라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A씨를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민규가 광고 촬영을 했을 때 찍었던 비공개 사진을 게재했다. 특이 이중에는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노출사진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에 록시땅코리아 측은 3일 "당사는 당사는 최근 록시땅 아시아 앰버서더 캠페인 관련 비공식 사진들이 무단으로 당사 직원 SNS 계정을 통해 게재된 사안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해당 직원은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인사 조치(대기발령)가 실행됐다"고 사과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