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봤다.
또한 "그럼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판결을 받고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고, 당시 유아인은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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