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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