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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바란다, 일관되게 진술" 이해인 성추행 피해자, 허위 사실 유포→법적 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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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의 재심의를 기각한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C선수가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에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C선수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위온의 손원우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선수와 B선수의 재심 결과 발표 이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억측에 기반하여 C선수에게 무분별한 비난과 위협이 이뤄지고 있다"며 "C선수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일련의 조사 과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해인 선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C선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분명히 밝혔기에, 이해인 선수의 처벌이 예상보다 중하게 나왔을 때 당황했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이해인 선수와 B선수의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함부로 조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때의 진술내용을 외부로 발설할 수 없기에 그간 제기되는 무분별한 억측과 의혹에 대하여 섣불리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C선수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C선수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이후 자신과 C선수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도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B선수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손 변호사는 "C선수 측은 이해인 선수 변호인에게 대한체육회 재심 과정에서의 탄원서 작성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해인 선수 변호인은 C선수 측의 탄원서 작성을 거절했다. 또 이해인 선수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요구 사항대로 C선수가 이해인 선수의 SNS에 댓글을 다는 등 C선수가 특정될 수 있는 일로 언론에 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C선수 측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최초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해당 입장문은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또 "현재 C선수 및 가족에게 'C선수가 성추행으로 이해인 선수를 고발하였다', 'C선수가 B선수를 고발하였다', 'C 선수의 고발로 이해인 선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C선수의 부모가 징계 결과에 압력을 가했다', 'C선수 측이 이해인 선수의 징계를 바랐다'와 같이 허구의 소문과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비난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