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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죄질 나빠, 도주 우려"…'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결국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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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4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라고 했다.

또 "피고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1심 판결에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다. 검찰이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이보다는 적은 형으로 판단한 것이다.

유아인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 최모(33)씨는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