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는 이보다는 적은 형으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