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KBS 1TV의 'KBS 중계석'은 지난달 15일 0시 올해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다. '나비부인'은 미국인 장교와 일본인 여성인 주인공들의 결혼식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고, 여주인공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광복절에 방송한다는 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수 위원은 "푸치니의 나비부인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방송할 수 있지만, 당일이 광복절인 점은 고려했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나간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KBS 뉴스 프로그램의 날씨 코너에서 좌우 반전된 태극기 이미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다기보다 편집 등 경로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그런가 하면, 'JTBC 뉴스룸'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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