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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딸에게 음란물 영상 보여주며 성관계 강요, 고작 징역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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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0세 딸에게 음란물 영상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성이 징역 18개월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55세 싱가포르 남성은 10세 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20일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소지 혐의도 반영된 선고였다.

남성은 아동 및 청소년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죄를 "매우 잘못되고,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성은 성적 만족을 위해 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딸이 거부하자 남성은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한 3~4차례에 걸쳐 딸에게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었다.

딸은 같이 사는 엄마, 외조부모, 오빠들에게 이를 말하지 않다가 최근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140편의 포르노물도 적발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법원 선고에 대해 불만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딸이 겪은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짧다. 특히 피해자가 딸이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18개월 후 출소할 때 딸은 여전히 미성년자다. 그가 가족에게 돌아오면 다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딸은 평생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것"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