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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충격, 재산 반 요구"vs서주원 "피해자 코스프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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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튜버 아옳이가 이혼 전말을 작심 폭로한 가운데 전남편 서주원도 직접 맞섰다.

20일 아옳이는 유튜브 콘텐츠 '아침 먹고 가2'에 출연해 서주원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 이혼 과정까지 낱낱이 밝혔다. 신동, 김이나의 소개로 서주원을 만나게 됐다는 아옳이는 이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서주원이) 새로운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서주원이 이혼을) 너무 원했다"고 밝혔다.

이옳이는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제 마음은 정리가 된 건데 그 친구는 이미 우리는 끝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옳이는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 항소를 포기했다.

아옳이는 "저는 제가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근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건 1월부터인데 그때는 친구관계라고 주장하더라. 근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밥 먹는 정도로는 안 되고 센 게 필요하다. 그 센 건 이후였다"며 "저도 너무 충격 받고 유튜브를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올렸다. 사람들한테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라고 털어놨다.

아옳이는 "처음엔 힘들었는데 서로 억울한 게 없어야 하니까. 그 친구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소송이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내가 패소해서 깔끔하게 항소 안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다"고 밝혔다.

또 아옳이는 서주원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의 반을 요구했다며 "그쪽이 재산분할을 크게 요구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 정도는 절대 못 준다는 입장이었다. 재산분할은 귀책사유 상관없이 나누는 것"이라며 "(서주원이) 재산분할 반을 요구했는데 저밖에 재산이 없는 거다. 저는 그건 아닌 거 같다 해서 이혼 과정이 좀 길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서주원은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어. 이제 정말 그만해 나도 풀 거 많아"라며 아옳이를 저격했다.

아옳이는 서주원과 2018년 결혼, 2022년 이혼했다. 이혼을 직접 알린 아옳이는 서주원을 위해 차려준 레스토랑에서 서주원과 상간녀가 스킨십을 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서주원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사유는 성격 차이와 인생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며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아옳이가 재산분할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 영상, 서주원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에 다녀온 후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