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KBS와 JTBC에 대해 신속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과 15일 방송된 KBS1 'KBS 중계석'을 신속심의 대상으로 발표했다.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 단독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한다. 신속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 법정 제재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뉴스룸'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오보에 대해 '뉴스룸' 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가던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줘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보였지만 오보에 대한 대중의 비난은 계속됐다.
뿐만 아니라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담긴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도 신속심의 대상으로 알려졌다. KBS는 광복절 새벽 지난 6월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의 녹화본을 방송했다. 1900년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한 '나비부인'은 일본의 어린 기생과 미국 해군 중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일부 장면에서 기모노 차림의 여성이 군국주의 시대에 사용됐던 기미가요를 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