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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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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성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합의 안 돼"…징역 15년→18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16일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검사와 A씨가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B씨가 빌린 돈은 2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