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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슈가, 음주운전 조사 핵심 쟁점은 '반성'…'거짓말'이냐 '축소진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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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

14일 방송된 연합뉴스TV에서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슈가의 음주운전 사고를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졌다.

슈가는 6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다시 술을 마셨다. 그리고 11시쯤 작업실에 있던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달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자택으로 향했으나 정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인근 보도를 순찰하던 경찰은 슈가를 도와주려다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였다.

다만 슈가가 차도를 쌩›” 질주했다거나,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손정혜 변호사는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히 나왔고, CCTV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 등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봤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만취상태, 일반인 기준으로는 소주 2~3병 이상 먹었을 때 나오는 수치로 해석돼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벌금은 1000만원에서 1700만원 수준으로 양형 기준이 설정돼 있다고. 손 변호사는 "이 범위 안에서 처벌이 이뤄지겠지만 양형에 중요한 요소는 음주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는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았는지.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는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가에 따라 가중 요소 혹은 선처 요소로 삼는다. 현재로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나 차량이 없던 걸로 보여 교통사고 위험성은 많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CCTV를 보고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맥주 한잔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축소 진술을 한 거다. 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하거나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회적 비난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도에서 전동기기를 타는 것은 중대한 과실 비율로 책정될 수 있고, 슈가의 동선을 봤을 때 술을 많이 먹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다. 그러나 작업실과 집까지 불과 500m 떨어져있어 이동거리가 짧은 것은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슈가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