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 31)가 사고 당시 인도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연합뉴스TV는 슈가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인도를 질주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슈가는 인도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들이 슈가를 발견한 뒤, 인근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방탄소년단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된다. 이에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하지만 해당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슈가의 입장이 거짓이라는 논란도 일어났다. 슈가는 지난 7일 팬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으며, 집 앞이 아닌 인도에서 음주 측정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 '맥주 한 잔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슈가가 해당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였냐는 의혹이 나왔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