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씨는 검은 생머리 가발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그때는 단지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달할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생각없이 행동한 것 같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수익에 대한 질문에는 "따로 계산해 본 적 없다", "봐야 알 것 같다"며 답을 회피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 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영상을 만든 점, 비방 목적은 없던 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
박씨는 이와 별개로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