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야말로 기가막힌 저격 타이밍이다.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부른 가운데, 양세찬이 절묘한 타이밍에 킥보드 대리운전을 언급했다.
8일 유튜브 채널 '쑥쑥'에는 '12만공약!오늘아주맛있게라면을먹어보겟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데이트 됐다.
영상서 양세찬은 라면과 함께 PPL로 들어온 브랜드의 맥주 먹방을 이어가던 중 새롭게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양세찬은 "기다리는 동안 이 청량감을 적시도록 하겠다"라며 PPL이 들어온 맥주를 원샷했다.
이때 그는 "킥보드를 타고 왔는데 오늘 또 돈도 있길래 대리를 불러서 가겠다. 음주 운전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영상의 녹화는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이 벌어지기 전 녹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기막히 타이밍에 이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네티즌들은 "무슨 신기가 있는 건가", "돗자리 펴도 되겠다", "진짜 기가막힌 타이밍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타다 혼자 넘어져있던 슈가를 발견하고 도와주려다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라는 설명과 달리 공개된 CCTV에는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탄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슈가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음주운전일 때 처벌받는 부분은 똑같지만 배기량 차이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며 추가 징계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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