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형에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숙사 시설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해당 사고의 피해자가 김호중의 선처를 요구하는 의도로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지난 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팬들의 탄원서 1500장 분량도 법원에 함께 제출됐다.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인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 눈길을 끈다. 이는 A씨가 김호중의 잘못을 용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김호중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A씨에게 닿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의견을 고려해, 향후 피의자 처벌을 결정하는데, 법원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A씨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탄원서가 향후 김호중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김호중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김호중과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연락을 나누고, 만난 지 하루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역시 향후 김호중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초기 진단서에는 전치 2주가 나왔으나 몸이 점차 안 좋아져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면서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며 양측이 늦게 만난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호중의 선행도 양형에 유리하게 정상 참작될 수 있다. 김호중은 해당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받던 중,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 당초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 250여 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 조사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져 시설 측에 노숙자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과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는 사고 2시간 만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했고, 소속사 일부 직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후인 10일 오후 뒤늦게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고, 해당 사건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소속사 직원들도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배제됐다.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한 검찰이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