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에 적발된 대구FC 피지컬코치 A씨에게 1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로 복귀한 후, 26일 새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다 가로수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7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구단은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는 1일 SNS를 통해 사과했다. 대구는 '구단 소속 피트니스 코치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구단에 자진 신고했음을 알린다. 중대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며, 팬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단은 금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피트니스 코치에 대해 계약해지 조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피트니스 코치의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으며,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구단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