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이 또 한번 충격적인 과거를 공개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쯔양은 "여러 의혹들로 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 방송을 하게 됐다"며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제기한 명의도용 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쯔양은 "중절 수술 했던 걸 밝힐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라이브 때 밝혔던 성폭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 남자친구 A씨와) 헤어진 상태에서도 강제로 당했던 것은 몇년 간 수도 없이 많았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 명의를 도용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지만 수사를 통해 명의 도용이 확인된다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쯔양은 성폭행 및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너랑 하기 싫어. 아파. 하지마'라며 울먹이는 쯔양의 호소, A씨가 쯔양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구타를 하는 상황, 쯔양이 폭행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자 소속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와 대립하는 상황이 담겨있다.
또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자고 했지만 A씨는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했고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아 세무 조사를 받을 때 탈세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최 모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쯔양) 돈도 다 빼앗고 성노예로 쓰다 죽여야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가세연은 "쯔양의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을 잘 봤다. 정작 요청항 해명은 하나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가세연은 7월 29일 쯔양이 A씨 누나 B씨의 명의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A씨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고 탈세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쯔양은 지난달 30일 가세연을 협박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의료진이 쯔양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는 건 말이 안된다. A씨를 만나기 전 유흥주점에서 일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빈약하다"며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이버 레커들을 응징한 채널이지만 더 이상 쯔양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A씨가 나쁜 놈인 것과 쯔양의 거짓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참전했다. 이근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제역은 감옥갔고 다음은 너다. 곧 큰 거 나온다. 특히 김세의(가세연 대표) 기대해라"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