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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아인, '마약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자는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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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아인이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있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과 A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 유아인과 A씨를 비롯해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만큼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 고소인 A씨의 조사는 전날 진행됐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검토, 아직 유아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나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사건을 통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 동료, 팬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준 많은 분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한 분,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 그리고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을 드린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아껴준 많은 분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반성했다.

한편, 유아인의 판결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