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 설명회를 성료, 7월 22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 3회차로 나뉘어 진행된 설명회에는 가맹본부 대표, 임원, 가맹계약 담당자, 구매·영업 담당자 등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가맹거래사, 컨설팅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7월 22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지난 3일 이후 신규 계약에 바로 적용되고, 6개월내로 기존 계약서도 모두 변경하도록 하여 업계에 영향이 매우 크다"며 "8월 말 계도기간 종료 전 업계의 혼란과 궁금증을 줄이고 새 제도가 빠르게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