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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에 제소 당했다..."엄중 처분 바라"[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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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변우석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한 네티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네티즌 A씨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고 알렸다.

A씨는 "현재 배우 변우석의 '과잉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글에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쳐해 올렸다.

A씨가 작성한 민원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변우석은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 레터'(SUMMER LETTER)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하지만 이날 X(구 트위터) 등의 커뮤니티에는 변우석의 목격담과 함께 과잉 경호원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변우석의 경호원은 빛이 번쩍이는 플래시를 쏘며 변우석을 경호하고 있었다. 라운지 등을 이용하는 변우석의 옆에 있는 경호원은 일반 탑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쏴 '과잉 경호'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논란이 커지자 경호업체 대표는 뉴스1을 통해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과잉 경호를 해야만 했던 상황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우석의) 팬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티스트 팬덤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발생한 점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는 해외 팬 투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