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4년간 상습폭행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른바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또는 이를 배포하는 행위인 '리벤지 포르노'를 당한 쯔양의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11일 새벽 쯔양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앞서 쯔양이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로 발목 잡혀 협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쯔양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숨겨온 과거를 털어 놓았다.
그는 "방송을 하기 전, 휴학을 했을 당시 남자친구를 만났다. 처음에는 엄청 잘 해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 그때부터 지옥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며 A씨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하니 저를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었다며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고 그 뒤로 우산이나 둔탁한 걸로 많이 맞았다"고 '리벤지 포르노' 피해 사실을 밝혔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술집으로 쯔양을 데려가 술을 따르게 시키고, 술집에서 번 돈도 갈취해갔다고 폭로했다. 쯔양은 그 일을 도저히 지속할 수 없어 평소 생각해둔 방송을 하고 싶다며 A씨에게 말했고 이를 털어놨을 당시에도, 방송을 하게 된 후에도 폭행에 시달렸다고 했다. "사실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 얼굴을 맞은 상태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 처음에 방송할 때 번 돈을 전부 가지고 갔다"면서 "'모든 수익의 70%는 그쪽이 30%는 저'라는 조건의 계약서도 썼고 인감도장, 신분증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계약서마저 안 지켜서 광고 수익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법률상의 정의는 따로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처벌된다. 대법원 판례상 동영상을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내는 것은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관계를 촬영한 사람이 피해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유포해도 성범죄 혐의는 받지 않는다.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연예계에서는 리벤지 포르노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일 수록 리젠비 포르노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 이에 고 구하라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최 씨와 다툰 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 최 씨는 구하라에게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매체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고, 구하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씨에게 무릎을 꿇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
당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리벤지 포르노'가 핵심이었다. 이에 구하라는 연인과 몸싸움을 벌인 폭행에 대한 죗값을 받을 테니 리벤지 포르노를 예고한 최 씨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여자 연예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선택을 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구하라는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최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2021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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