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철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A씨와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 출신 황철순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