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를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첫 재판을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김호중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와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3인을 선임했으나, 이들은 사임한 상태다. 이에 김호중은 법무법인 동인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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