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 당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에스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여에스더는 지난 3일 유튜버 '여에스더의 에스더TV'를 통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내가 의사니까"라며 의사라는 직업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표현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털어놨다.
"의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직원의 말에 여에스더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계속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의사를 이용한' 이러고 한다면 나는 반납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약 파는 의사? 아니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사람보다 의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나는 한국에 다른 의사들 안하는 거 내가 먼저 시작 했다. 내가 필요해서 한 거다.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면 나 의사 안하겠다. 우리 직원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라고 전했다.
한편 여에스더는 작년 11월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인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