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남자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숀 롱(현대모비스)의 에이전트가 부당거래를 요구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7일 제29기 1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숀 롱의 대리인 역할을 한 에이전트 A씨에 대해 경고 징계를 결의했다. 재정위는 이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에이전트 A씨와 온라인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해명을 청취했고, 사전 제출 받은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가벼운 '경고' 징계가 내려진 것은 A씨가 해명 과정에서 "KBL의 규정을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향후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위원회는 안양 정관장의 문제 제기로 열렸다. KBL 등에 따르면 정관장은 최근 2개월여 동안 롱의 에이전트를 통해 영입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요구받았다. 이면계약은 이른바 '웃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관장은 당초 롱 측에 외국인 선수 1인 보수 최고 한도인 60만달러(약 8억3300만원)를 제시했고 협상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웃돈'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관장은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정관장 관계자는 "당시 에이전트가 협상을 결렬하면서 롱이 KBL 리그가 아닌 다른 해외 리그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부당거래 요구 사실을 KBL에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 현대모비스가 롱을 영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모비스가 롱과의 계약에서 주기로 한 보수는 44만5000달러(약 6억1800만원)로 정관장의 60만달러보다 훨씬 적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게이지 프림과 재계약했기 때문에 60만달러를 맞춰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정관장은 현대모비스가 롱이 원했던 금액보다 적은 보수를 보전하기 위해 '챔피언결정전 진출시 인센티브'를 후하게 주기로 했다는 소문을 듣고 에이전트에게 "현대모비스의 인센티브보다 2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고 한다. '챔피언결정전 진출시 인센티브'는 외인 샐러리캡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국 정관장은 롱의 에이전트가 KBL 규정에 반하는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 제시받았던 이면계약서, 메신저 소통 내용 등 증거자료를 KBL에 제출하고 재정위원회를 요청했다. 정관장 측은 "현대모비스와 감정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다. 롱에게 다른 악감정도 없다. 다만, 에이전트가 이런 행위로 국내 프로농구 구단을 우롱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만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