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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킨 남성 "애플 때문에 이혼, 88억원 물어내"…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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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외도를 한 영국인 사업가가 애플 기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비즈니스투데이와 메트로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인 사업가 A는 20년 이상 함께 산 아내와 최근 이혼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애플 기기 문자 메시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그는 '아이메시지'로 수년간 매춘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가졌다.

아이메시지(iMessage)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기기 사용자들끼리 무료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및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메신저이다.

그는 여성들과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 범죄'를 위해 모든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데스크탑 컴퓨터 아이맥에 있던 아이메시지를 클릭한 순간, 이들의 결혼 생활은 파탄을 맞았다.

그 안에는 A가 매춘 여성과 나눈 야한 메시지와 성관계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가 고스란히 있었던 것.

아내는 이를 A에게 보여주며 이혼을 통보했다.

그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만 파운드(약 88억원)를 지급해야 했다.

그는 애플 측이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삭제해도 다른 연결된 애플 기기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륜을 한 점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며 "다만 20년 이상 함께 산 아내와 이렇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