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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대현 이어 이영하도 상고 않기로…2016 선린 1차지명 듀오 '학폭 혐의' 최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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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2016년 '학교 폭력' 혐의를 받은 두 명의 1차 지명 선수가 모두 '무죄 확정'이 됐다.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이었던 20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를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했다.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영하와 김대현(LG)의 야구부 후배라고 밝히며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이들에게 가혹행위 및 강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이후 2022년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했고, 경찰 수사와 함게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모씨는 이영하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전지 훈련 기간 라면을 갈취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영하가 이름을 부르면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고, 자신의 자취방에서 빨래 및 청소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모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한 시점에 이영하가 국가대표 훈련으로 차출돼 함께 있지 않았고, 증인의 진술도 엇갈렸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2016년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두산과 LG에 각각 지명됐다. 지명 이후에는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던 점 역시 고려 대상이 됐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조 모씨는 뺏긴 라면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등 1심보다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특수 폭행의 점, 일부 강요의 점, 공갈의 점을 보면 원심이 자세하게 무죄 판단을 했다. 원심 판시에 보태서 피해자가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이영하는 "길게 왔는데 잘 마쳐서 다행이다.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일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깨끗하게 재판 마친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재판으로 인해서 지금 운동부 이슈가 많이 알려졌는데 내가 재판받는 모습 보면서 이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났으면 하고, 아마추어에서도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 마치고 나와서 다행이다"고 했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은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