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최근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180평 이상의 땅을 매입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단독주택가에 위치한 618㎡(187평) 규모의 땅을 94억 원에 매입했다.
이 땅을 구매하기 위해 이승기는 약 65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땅은 2012년 한 외식업체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회사는 당초 사옥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해 여름 여름 문화재청이 실시한 매장유산 발굴조사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되면서 철회했다.
이승기·이다인 부부는 일단 363평이라는 성북구 성북동 고급주택도 보유 중이다. 12대의 차량을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넓은 마당이 있는 2층 규모 단독주택의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한 이승기는 지난 2월 득녀했다.
최근 이승기의 장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승기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강력한 공식입장을 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유상증가 계획 공시 일부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른다.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력대응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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