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영하(27·두산 베어스)도 '학교 폭력'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영하와 김대현(LG)의 야구부 후배로 주장하며 이들에게 가혹행위 및 강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파장은 커졌다.
한 차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2022년 피해자라고 밝힌 조 모씨가 스포츠 윤리센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들의 학교 폭력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조 모씨는 이영하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지 훈련 기간 중 라면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시 얼차려 등을 줬다고 밝혔다. 자신의 자취방에서 빨래 및 청소 등을 시켰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그러나 증인 간의 진술이 다소 엇갈렸고, 조 모씨가 주장한 시점에 이영하가 국가대표 훈련 차출로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곧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특수 폭행의 점, 일부 강요의 점, 공갈의 점을 보면 원심이 자세하게 무죄 판단을 했다. 원심 판시에 보태서 피해자가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전기파리채 스파크가 일어난 것과 관련한 진술했지만, (또 다른 증인 B씨가) 머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진술이 상반된다. 또 B씨가 상처를 본 적이 없다하다가 상처를 봤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명받은 선수는 공식 훈련이나 학교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영하는 2015년 6월 지명을 받았고, 8월17일에는 국가대표 훈련을 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과 김대현이 서울, 부산, 군산 등을 이 사건 무렵 빈번하게 이동했다는 건데 국가대표 훈련에 소집돼 이탈이 자유롭지 않아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갈취 당했다고 주장한 라면도 당시에는 단종됐던 사실도 고려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김대현이 부산 코모도 호텔 숙박을 주장했다. 실제 투숙객 내역을 보면 피고인, 피해자 이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자취방에서도 이러한 강요,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그 일시에 피고인이 자취방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일부 강요 범행 일시를 2015년 9월 초경에서 2015년 9월 중순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피해자 진술을 비춰보더라도 2015년 9월 중순 경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공소 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조 씨는 1심보다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갈취 당한 라면 브랜드 등을 언급했고, 가혹 행위 등을 당한 시점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증언이 번복되는 부분도 나왔다. 처음에는 카드를 줘서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혀 '카드 내역서' 제출이 있었지만, 이후 '현금을 줬다'고 하기도 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된 유명 스포츠선수의 학교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 기소가 어려웠지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 절차없이 기소가 됐다"라며 "항소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만 나왔다. 항소를 기각해주고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영하와 함께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은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상고 기한이던 지난달 3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김대현은 최종 무죄로 판결 받았다.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